(나) 첨부서면 //
① 토지(임야)대장 등본
위 대장에는 합병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합병등록 후에 부동산등기법 90조의4에서 정한
특례적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 대장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다.
② 소유자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
소유자의 합필 후 토지에 대한 지분변경에 관한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소재지번·면적 등과
합필 후의 각 공유지분을 기재한 소유자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인감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합필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같아서
단독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확인서를 제출한다. 확인서의 지분 기재와 신청서의 지분 기재는 당연히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동일하고 합필 대상 토지 전부에 대하여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합필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합필 후의 공유지분을 기재할 필요가 없고, 확인서를 첨부할 필요도 없다.
③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및 인감증명
부동산등기법 90조의4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란 등기부상 근저당권등기나 가압류등기와 같은
합필제한사유가 되는 권리등기의 명의인을 말한다. 지상권이나 전세권과 같이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경우에는
합필제한사유가 아니므로 그 등기명의인은 부동산등기법 90조의4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승낙서에는 합필 전의 토지에 대한 권리가 합필 후의 토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권리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하고, 승낙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승낙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감증명도 제출하여야
한다. 합필 후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의 기재는 신청서와 소유자의 확인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모두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동일하고 합필 대상 토지 전부에 대하여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합필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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